학교운영위원회의 일과후 개최 개정 시행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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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희 | 등록일 | 12.11.06 | 조회수 | 71 | |
안녕하십니까? 만경중학교장 신형춘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학교운영위원님들의 회의 참여 편의 제공과 직장인 등의 학운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운위원장 및 학운위원들께서는 법령 개정 취지를 살려 가급적 일과 후나 주말 등의 학운위 회의 개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06.
만경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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