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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일과후 개최 개정 시행령 안내
작성자 강은희 등록일 12.11.06 조회수 63

 

안녕하십니까?

만경중학교장 신형춘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학교운영위원님들의 회의 참여 편의 제공과 직장인 등의 학운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운위원장 및 학운위원들께서는 법령 개정 취지를 살려 가급적 일과 후나 주말 등의 학운위 회의 개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06.

 

만경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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