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만경중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모집의 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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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현승 | 등록일 | 25.03.17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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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중학교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교기운영 학교 육성종목(탁구부) 선수 육성 다. 위탁업체에 의한 강사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 업무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가. (프로그램 개설) 학교 육성종목 교기운영(탁구부)를 개설 운영한다. 나. (참여원칙) 운동선수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지원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목적사업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 수강료(강사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야 한다. 라.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교 운영비로 책정한다. 마. (운영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1시간의 수업은 45분 내외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운영한다. 바. (운영방법)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전문 위탁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가. 개설 프로그램 및 인원: 교기운영 학교 육성종목을 개설 편성
※ 학교는 학기 중 공사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하고 조정내용을 업체에도 공유한다. 나. 운영시간: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업체위탁) 만경중학교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특기적성, 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 경감 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 완화 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학교 실현 마. 위탁업체에 의한 강사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 업무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나. (참여원칙) 학생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특성 및 수강 인원 등에 따라 정하되, 지역의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한다. 마. (운영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1시간의 프로그램은 45분 내외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운영한다. 바. (운영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가. 개설 프로그램 및 인원: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1반당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편성
※ 학교는 학기 중 공사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하고 조정내용을 입찰 공고 시 명시하며 과업내용서에도 병기한다. 나. 운영시간: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학기 중에 운영한다.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방과후 위탁업체 계약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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