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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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재두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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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중학교 공고 제2024-09호 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 채용 공고
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1. 만경중학교장
가. 신 분: 교육공무직원 교무실무사 ※ 소정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간 근로 계약서에 따름 나. 계약기간: 2024. 12. 1. ~ 2024. 2. 28(연장가능).
다. 근무시간: 08:00 ~ 17:00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보수 ○ 기본급: 월 1,986,000원 (각종수당·퇴직금 별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름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
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나.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마. 최종합격자는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추진일정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및‘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o 응시서류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o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원서제출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o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만경중학교 행정실(☎063-542-5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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