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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 채용 공고
작성자 한재두 등록일 24.11.01 조회수 99
첨부파일

만경중학교 공고 제2024-09

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 채용 공고

만경중학교 교무실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1.

만경중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교무실무사

1

교무실

. 교무업무 보조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무조건

. 신 분: 교육공무직원 교무실무사

소정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간 근로 계약서에 따름

. 계약기간: 2024. 12. 1. ~ 2024. 2. 28(연장가능).

수습기간의 운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21-

. 근무시간: 08:00 ~ 17:00

(18시간,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기본급: 1,986,000(각종수당·퇴직금 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름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성별 제한 없음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또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는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4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세부일정

비 고

1

채용공고

2024.11.1.() ~ 11. 8.()

(7일 이상)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만경중학교 홈페이지 누리집

2

원서접수

2024.11.11.() ~ 11. 15.()

(다만, 접수 마감일은 14)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불가)

3

1차 서류전형

2024.11.19.(), 16:00

·만경중학교 교무실

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0.(), 17:00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

2차 면접시험

2024.11.26.(), 10:00

·만경중학교 학교복합자치공간

6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2024.11.27.(), 14:00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서류접수 및 서류전형

o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서식 활용

o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o 관련 자격증해당 경우 제출

·원본지참(사본 보관)

o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 경우 제출

·원본 제출

경력증명서해당 경우 제출

·원본 제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o 취업지원대상증명서해당 경우 제출

·원본 제출

면접시험

o 공정채용 확인서

·1차 합격자에 해당

붙임 10

서식 활용

최종

합격자

o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11,12

o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최근 2년 이내)

·원본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 기본증명서

·원본 제출

o 겸업확인서

·

붙임 13

서식 활용

o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

붙임 14

서식 활용

6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7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응시서류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원서제출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만경중학교 행정실(063-542-5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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