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공고(수학,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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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영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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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중학교 공고 제2024-8호
2024학년도 만경중학교에 근무할 (수학, 음악과) 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과목 및 응모 자격
※ 인력풀 과목 2차 공고 시 응모 자격 :‘미등재자도 후순위로 채용 가능’ 또는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 중 내용 명시 2. 근무 조건 ? 임용권자 : 만경중학교장 ? 계약 기간 : 2024. 9. 1. ∼ 2025. 2. 28.(6개월) ? 보수 :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 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 을 넘지 못함 ?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 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5.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월) 09:00 ∼ 2024. 7. 12.(금) 16:00 ? 접수장소 : 만경중학교 전자우편 ※방문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전자우편(주소: sh4801s@hanmail.net 스캔본 제출(면접 시 원본 제출), 2024. 7. 12. 16시 도착분까지
나. 1차 심사(서류전형) : 3배수 ?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 2024. 7. 16.(화) 10시
다. 2차 심사(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면접) ? 심사 일자 : 2024. 7. 17.(수) 수학과 09:30~, 음악과 13:3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첨부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7. 22.(월) 10시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가. 1차 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 1) 기간제교사 응시원서 【붙임1】 1부 2) 자기소개서 【붙임2】 1부 3)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교성적증명서 1부(해당 성적 서류심사 반영)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경력의 서류심사 반영) 6) 관련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서류심사 반영) 나. 2차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응시자 제출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2) 교원자격증 사본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사자격 취득 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포함)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6)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또는 (잠복)결핵치료 확인서 1부.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8)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이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기재 발급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중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시 인정 9) 교원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각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7.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 바. 본인의 희망에 따른 합격포기자 8. 유의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 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경중학교 행정실 (☎063-542-5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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