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만경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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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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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2024학년도 만경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에 변동 사항 및 운영 방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1.변동사항 ①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 위기 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①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②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가능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 : 체험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주말, 공휴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이 사유일 때는 전일까지 신청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
3.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및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활동 으로 인한 결석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단, 성적확인기간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행사와 겹쳐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함.)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일 포함 2일 및 종료일 포함 2일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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