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도덕과 기간제교사 채용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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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현승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2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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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만경중학교 공고 제2021 - 4호
학교법인 만경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만경중학교에서 근무할 도덕 교과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장 만경중학교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 인력풀 과목 2차 공고 시 응모자격 : ‘미등재자도 후순위로 채용 가능’ 또는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 중 내용 명시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 계약기간 : 2021. 9. 1 ∼ 2022. 2. 28.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필수)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3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6. 21 ∼ 2021. 6. 25. 15시 (토, 일 제외) · 접수장소 : 만경중학교 전자우편, 우편(등기)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 접수방법 : 전자우편(주소: sh4801s@hanmail.net,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021. 6. 25. 15시 발송분까지)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21. 6. 28. 10:00 이후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1. 6. 30.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7. 2. 14:00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혹은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8.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경중학교 행정실 (☎063-542-5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장 만경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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