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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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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만경중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경재 등록일 19.09.25 조회수 607

<의견수렴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절차>

1. 학생 , 교원,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19. 10. 7.() - 2019. 10. 18.()

2. 의견 제출 방법 : 본교 학교 생활 규정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면이나

전화 접수.

3. 개정 절차 : 의견수렴 후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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