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만경중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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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재 | 등록일 | 19.09.25 | 조회수 | 607 |
<의견수렴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절차> 1. 학생 , 교원,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19. 10. 7.(월) - 2019. 10. 18.(금) 2. 의견 제출 방법 : 본교 학교 생활 규정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면이나 전화 접수. 3. 개정 절차 : 의견수렴 후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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