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중학교(학교법인 만경학원) 공고 제2017 - 2호 학교법인 만경학원(만경중학교) 행정직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만경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만경중학교에서 근무할 행정직원 (일반직 9급)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장 (만경중학교장) 1. 채용인원 : 행정직원(일반직9급:시설) 1명 담당업무는 발령교 업무분장에 따름 2. 근무조건
가.신 분 : 일반직 9급 정규직 나.임용발령일 : 2017. 7. 1 다.근무 학교 : 김제 만경중학교 3. 응시자격
가.응시연령 : 만 25세 이상 나.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27(월) 14:00 ※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자 : 2017. 3. 29 (수) 10:00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개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 당일 불참한 응시자는 탈락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 2017. 3. 31 (금) 11:0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17. 3. 20(월) ~ 2017. 3. 24(금) 16:00 나.접수방법 : 본인 지참제출(우편 및 대리인 접수불가) 다.접수시간 : 평일 09:00 ~ 16:30 까지 (단 접수마감일은 16:00까지) 라.접 수 처 : 만경중학교 행정실 마.주 소 : (우) 576-862 전북 김제시 만경읍 능제로 29 만경중학교 행정실 6. 제출서류
가.응시원서〔붙임1〕및 자기소개서〔붙임2〕 1부. 나.주민등록등본 1부. 다.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라.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소지자격증 사본 1부. 사.채용신체검사서 아.신원진술서 자.범죄경력조회동의서 차.인사기록카드 ※「가~바」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사~차」호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인사기록카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이며, 변경시에는 만경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바.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경중학교 행정실로(☎542-57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7.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장 만경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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