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기 만경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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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중 | 등록일 | 16.03.03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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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만경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 제17기 만경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물 발송기간 : 2016. 03.03 ~ 03.09(7일간) 나. 대상 : 전체 학부모 다. 방법 (1)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2)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홍보문 게시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선거의 일정 (3) 선거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붙임 사전 홍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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