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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형규 등록일 21.01.27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2021.3.2(화)~3.19(금)까지

 

2.지원대상

  - 교육급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 교육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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