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정태환 등록일 19.03.21 조회수 1113
첨부파일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함               (제13조 제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4명
 다. 임  기 : 2019.03.01. - 2021.02.28.
2. 후보자 등록일 : 2019.03.14. - 2019.03.21. 16:30까지
3. 신청 장소 : 본교1층 학생인권부실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 2019.03.27. 10:00(교육과정설명회)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 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9.  03.  13
만 경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만경여자고등학교 전입학원서
다음글 2019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