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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유상수 등록일 21.11.23 조회수 227
첨부파일

※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사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사후 7일안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가정학습 실시 7일전에 담임교사에게 계획서 제출

 - 가정학습 사후 7일안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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