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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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 | 15.08.12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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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되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제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홍보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탁락한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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