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신체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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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화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411 |
학교건강검사구칙 4조,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아 신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상 : 유치원 재원생 모두 2. 일시: 2020. 6. 12(금). 10시~11시30분 3. 장소:초등 보건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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