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유치원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아 신체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강미화 등록일 20.06.05 조회수 404

학교건강검사구칙 4조,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아 신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상 : 유치원 재원생 모두

2. 일시: 2020. 6. 12(금). 10시~11시30분

3. 장소:초등 보건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가정통신문 6월 셋째주
다음글 교육일수 인정 특례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