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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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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신체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강미화 등록일 20.06.05 조회수 414

학교건강검사구칙 4조,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아 신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상 : 유치원 재원생 모두

2. 일시: 2020. 6. 12(금). 10시~11시30분

3. 장소:초등 보건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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