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유치원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일수 인정 특례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735
첨부파일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2020학년도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후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하오니,

여러가지 이유로 염려가 되시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유아 신체검사 실시 안내
다음글 5월27일 이후 학사운영에 관한 설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