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수 인정 특례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
|||||
---|---|---|---|---|---|
작성자 | 이리마한초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
|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2020학년도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후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하오니, 여러가지 이유로 염려가 되시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유아 신체검사 실시 안내 |
---|---|
다음글 | 5월27일 이후 학사운영에 관한 설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