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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2.18 조회수 2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설레임으로 가득한 3월이 되었습니다. 본교 늘봄학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본교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실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님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학년도 3월 늘봄학교 프로그램 신청은 하이클래스앱을 통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기한 내에 수강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늘봄학교 수강 안내

. 수강신청 기간: 219() ~ 221()

. 수강신청 : “하이클래스앱에서 설문으로 선착순 수강 신청

(기존 수강생들도 수강신청을 해주셔야만 20253월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2025학년도 1학년~6학년 희망자

. 부서 및 프로그램운영 시간: 늘봄학교 운영시간표 참고

. 과학실험마술은 프로그램명은 과학실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이올린부는 2차 공고까지 하여 선정하였으나, 강사선생님 계약포기로 신설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별 연간ㆍ주간운영계획안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1~2학년

. 지원내용: 맞춤형으로 설정된 프로그램만 수강료 무상

. 교재비, 재료비: 일부 지원 예정이나 지원금에 예산에 따라서 유상(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음

3.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방식으로 운영)

. 대상: 1~6학년

. 수익자 부담(유상)

. 수강료와 교재비(재료비) 납부 : 매월 10~20일 스쿨뱅킹

3월분 수강료와 교재비(재료비) 납부는 학년진급처리 문제로 322~26일에 스쿨뱅킹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교재비(재료비)는 취소 및 환불이 안됨)

4. 환불규정 안내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5. 자유수강권 안내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 지원순위 및 순위

순위

구분

내용

1

우선지원

대상자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

2

소득에 따른 지원

(2순위)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3순위)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당해 연도 531일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20%까지 추천 가능

신취약계층(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추가 지원 시 25%까지 추천 가능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4

다자녀

다문화

추천

(4순위)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당해 연도 531일자)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10%까지 선정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10%까지 선정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함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은 반드시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원 신청 학생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24학년도 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지원을 받아온 경우 2025학년도 1/4 분기인 5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5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20255월에 선정하여 안내할 예정임

6. 기타 안내 사항

. 수강신청 인원이 10명에 미달된 부서는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폐강될 수 있습니다.

. 2025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유형에는 맞춤형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내, 반 이동 등)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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