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에 따른 심의 안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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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은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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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마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따라 2019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리마한초등학교의 심안 안건 추가 요청이 제출됨에 따라 다음의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가. 추가안건: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심의(안) 1) 추가사유: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
붙임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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