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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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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에 따른 심의 안건 추가
작성자 윤지은 등록일 20.02.07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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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마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따라 2019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리마한초등학교의 심안 안건 추가 요청이 제출됨에 따라 다음의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가. 추가안건: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심의()

    1) 추가사유: 2020학년도 3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

 

붙임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심의()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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