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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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정아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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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
매월 영양소식지(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기하여 가정으로 안내하고 있사오니, 식품 알레르기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생활관으로 미리 연락(☏831-6143)을 주시면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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