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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안내
작성자 용정아 등록일 18.04.10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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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

 

매월 영양소식지(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기하여 가정으로 안내하고  있사오니, 

 식품 알레르기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생활관으로 미리 연락(831-6143)을  주시면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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