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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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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대비표 안내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20.12.10 조회수 97
첨부파일

*** 교육부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9-4)안내

 

. 수정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2)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 채취실 동행이 가능

 

            도록 변경

   

3)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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