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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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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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2020년 6월 18일 기준)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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