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자가진단에 대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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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3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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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시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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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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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시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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