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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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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자가진단에 대한 협조 안내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20.05.29 조회수 381
첨부파일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시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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