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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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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수포성 표피박리증’ 관련 안내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18.12.13 조회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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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8.9월 공고한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된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가정에서 '수포성 표피박리증' 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치료가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수포성 표피박리증 안내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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