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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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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흡연 금지 안내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18.11.20 조회수 146
첨부파일

1.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내 흡연 금지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흡연실 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 및 ··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구역에서 금연 강화,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목격

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흡연실 설치는 일체 금지]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과태료)에 대해 첨부하오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 볍령(국민건강증진법 제 34:과태료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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