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내 흡연 금지 안내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18.11.20 조회수 145
첨부파일

1.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내 흡연 금지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흡연실 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 및 ··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구역에서 금연 강화,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목격

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흡연실 설치는 일체 금지]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과태료)에 대해 첨부하오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 볍령(국민건강증진법 제 34:과태료 관련) 1.

이전글 2018학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다음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안내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