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흡연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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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18.11.20 | 조회수 | 1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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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내 흡연 금지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흡연실 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대해 첨부하오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 볍령(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과태료 관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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