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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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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알림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17.12.13 조회수 195
첨부파일

1.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고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물건의 종류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주제별정보 청소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성인인증 고시목록 내려 받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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