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알림 |
|||||
---|---|---|---|---|---|
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
||||
1.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고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물건의 종류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 ※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 받기” 참조 |
이전글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
다음글 |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