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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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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가정통신 및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작성자 유미양 등록일 17.12.06 조회수 227
첨부파일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


셔서 건강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적용 안내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발병 후 5일이 경과하며 해열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이며, "발병 후 5 일이 경과" 그리고 "해열 후 2일을 경과"를 모두 충족할 경우 등교 가능 (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최소한 발병 후 5일 출석 정지되며, 열이 내려간 날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연장됨 (아래 표의 사례 4, 5 참고))

***병원 진료에 관련된 안내***
발병일은 인플루엔자 증상(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시작된 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한 날이 아님)
발병 후 1일째에 해열된 경우(최저 기준)에는 병원 진료시 의사에게 정확한 발병일을 확인받으십시오.
처방약에 따라 해열이 빠를 수 있으나,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의 체내에 있어 전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때 등교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이 가능)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인플루엔자 결석 기간 예시표]

 

 

발병 일

발병 후

1

2

3

4

5

6

7

8

1 사례

발병 후 1일째에 해열 된 경우

(최저 기준)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해열 후 4

해열 후 5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2 사례

발병 후 2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해열 후 5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3 사례

발병 후 3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4 사례

발병 후 4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5 사례

발병 후 5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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