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호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매매방지 콘텐츠활용에 대하여 홍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