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반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0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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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양 | 등록일 | 17.09.05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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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 ‘19세미만 청취 불가’ ‘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 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3.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 : “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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