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64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학생 평가 계획 안내
다음글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