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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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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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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