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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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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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새롭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져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사업 대상: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 ※ 2017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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