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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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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가을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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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되었던 가을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각 학년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9. 14.

이 리 마 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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