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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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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신청 안내
작성자 이계순 등록일 23.05.19 조회수 71
첨부파일
실직확인서.hwp (62KB) (다운횟수:25)

꿈과 힘을 기르는 즐거운 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조화롭게 성장하는 어린이

사랑과정성을다하는교원

신뢰와 사랑이 있는학부모

꿈과 힘의 터전이 되는 학교

) 54541 익산시 무왕로 1747 교무실 063)830-1200 FAX 063)831-6145

안녕하십니까?

이리마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가정 중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524까지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 동의서를 학생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미 지원이 확정되어 통보된 1-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3순위(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담임 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고려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 녀 추천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함

- 다문화 추천 :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3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5% 까지, 4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0% 까지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증빙 서류 예시

공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건강보험료 영수증 최근 1년분(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반드시 제출

3순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경매진행통지서,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금융기관 확인서, 페업신고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등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시 건강보험료 영수증 제출

다자녀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부터 적용)

다문화 지원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문의: 담당 교사 - 830-1221(오후 2시 이후)

2023. 5. 19.

이 리 마 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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