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신청 안내
작성자 이계순 등록일 23.05.19 조회수 73
첨부파일
실직확인서.hwp (62KB) (다운횟수:27)

꿈과 힘을 기르는 즐거운 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조화롭게 성장하는 어린이

사랑과정성을다하는교원

신뢰와 사랑이 있는학부모

꿈과 힘의 터전이 되는 학교

) 54541 익산시 무왕로 1747 교무실 063)830-1200 FAX 063)831-6145

안녕하십니까?

이리마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가정 중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524까지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 동의서를 학생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미 지원이 확정되어 통보된 1-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3순위(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담임 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고려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 녀 추천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함

- 다문화 추천 :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3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5% 까지, 4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0% 까지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증빙 서류 예시

공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건강보험료 영수증 최근 1년분(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반드시 제출

3순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경매진행통지서,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금융기관 확인서, 페업신고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등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시 건강보험료 영수증 제출

다자녀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부터 적용)

다문화 지원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문의: 담당 교사 - 830-1221(오후 2시 이후)

2023. 5. 19.

이 리 마 한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수학 고도영재 시범교육 프로그램
다음글 2023년 6월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