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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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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출입과 학부모 차량 통제 안내
작성자 최규식 등록일 22.06.08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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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출입과 학부모 차량 통제 안내

 

항상 본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 교내 출입과 관련하여 세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교내에 차량 진입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부모 차량이 교내에 진입하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합니다. 본교의 비좁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학거리가 3~4분 거리로 짧으므로 전교생이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외부인 출입 통제: 본교 정문 울타리 미설치로 인해 방과후 저녁시간에 외부인이 학교 무단출입하여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쓰레기 투기, 애완견 산책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이 편의 상 교내를 가로질러 일반도로와 같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수시로 드나드는 외부 통행인으로부터 학생 교육 현장이 침해되고 있어서 정문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3.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중요 사항

- ·하교시에는 학교건물 출입구에서 배웅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학교 일과 시간)에는 먼저 지정된 장소(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받으신 후 학교건물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 강화: 학생들에게 방문증 없는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학생,교직원 금품 도난 또는 성추행 등으로부터 보호 목적)

·학교 행사로 방문증 발급절차 생략 시 안내장으로 사전 안내함.

202267

이리마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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