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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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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희망 대상 신청 안내
작성자 이계순 등록일 22.05.23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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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리마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가정 중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526까지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학생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미 지원이 확정되어 통보된 1-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3순위(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군산 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 붙임 파일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증빙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 교사 면담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담임 교사 면담)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 녀 추천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함

- 다문화 추천 :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3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5% 미만, 4순위 추천 학생은 1-2순위 10% 미만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은 교육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증빙 서류 예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

3순위 지원자: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다자녀 지원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부터 적용)

다문화 지원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022. 5. 23.

이 리 마 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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