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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 안내 학부모 연수자료
작성자 나기은 등록일 21.03.29 조회수 234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학부모 연수자료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 3. 11, 시행 ‘14. 9. 12)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2.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목적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1. 선행교육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2.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1.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2.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2019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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