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 3. 11, 시행 ‘14. 9. 12)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2.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목적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1. 선행교육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2.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1.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2.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나.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