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름방학 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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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현영 | 등록일 | 17.07.25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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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폭행 피해 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록해 둔다. ○ 폭행 피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선생님 또는 담당 경찰관과 상담한다. ○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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