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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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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박중규 등록일 19.05.10 조회수 940

1.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이 빈번하게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집중신고기간('19.5.3.~ 6.2, 1개월간)

- 신고처 : 112 또는 학교(063) 831-6001

최근 보도사례 

(콘서트 티켓 구입) 콘서트 티켓 구입비용이 당장 없어 비싼 이자(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연이율 1,560%)를 주고도 SNS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게임아이템 구입)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5,000% 상당)으로 SNS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도박자금 마련) 도박에 빠져 4년간 도박 빚이 3,700만원이 된 고등학생의 자금출처가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으로 확인(3.13. MBC 실화탐사대)

(온라인 도박) 고교 동창 20(5)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대상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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