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집중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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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중규 | 등록일 | 19.05.10 | 조회수 | 940 | |
1.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이 빈번하게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집중신고기간('19.5.3.~ 6.2, 1개월간) - 신고처 : 112 또는 학교(063) 831-6001 □ 최근 보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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