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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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중규 | 등록일 | 19.03.16 |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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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19. 3. 15.(금) ~ 3. 20.(수) 2. 의견 제출 방법 :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적어 학교에 제출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 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학부모, 학생, 교원의 설문 결과를 모두 학교생활규정안에 반영하기로 함. ○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함. • 주요 반영 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되므로 삭제함. - 학교규칙(학칙)과 관련된 내용은 학칙에 반영하고 이를 삭제함. -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에 맞는”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문구를 삭제함. -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함. - 시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절차를 삽입함 등. • 유지 사항 - 제13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제13조제3항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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