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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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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견 수렴
작성자 박중규 등록일 19.03.16 조회수 497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19. 3. 15.(금) ~ 3. 20.(수)

2. 의견 제출 방법 :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적어 학교에 제출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 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학부모, 학생, 교원의 설문 결과를 모두 학교생활규정안에 반영하기로 함.

   ○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함.

     주요 반영 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되므로 삭제함.

     - 학교규칙(학칙)과 관련된 내용은 학칙에 반영하고 이를 삭제함.

     -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에 맞는등과 같은 인권 침해 문구를 삭제함.

     -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함.

     - 시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절차를 삽입함 등.  

    유지 사항

     - 13(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3조제3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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