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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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중규 | 등록일 | 18.12.17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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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심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후보 등록 ▶ 기간 : 2018.12.18.(화) ~ 12.19.(수) (08:30~16:30) ▶ 장소 : 교무실 ○ 학부모대표 선출 방법 : 가정통신을 통한 세대별 학부모 투표로 3명 선출 ○ 후보자가 3명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당선자가 3명 미만인 경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회장,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표 위촉) ○ 위원의 임기 : 2018. 12. 24. ~ 2019. 3. 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입후보하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 등록서와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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