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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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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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효도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연 10일 이내에만 출석인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8학년도 변경사항 꼭 읽어주세요! ※ 2018학년도부터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을 학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오신 경우 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또한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체험학습으로 승인이 불가하여 무단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효도방문체험학습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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