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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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옥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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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권 위협 및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경찰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5월부터 년중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즉시단속 구간(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 이중․대각주차) 내 불법주․정차이며 상기 항목은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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