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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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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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증빙서류) * 증빙서료는 뒷면에 붙여 첨부해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2일 이내의 질병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로도 증빙가능 * 3일 이상 질병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한 가지
* 중요 공지 1。 결석계 하이클래스 학교양식 등록 사용 2。 기타결석 확인서、 학부모의견서는 홈페이지 파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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