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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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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4.05.09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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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지원대상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기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청기간: '24. 5. 1. ~ 9. 30.

신청장소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학생 연 50만원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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