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코로나19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4.04.30 조회수 60

코로나19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518(2024.4.29.)

2.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학교(기관)에서의 대응 사항: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3, 4 참고

- (주요 내용) 국가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학교의 주요 활동,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 기존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10-1)(2023.8.29.) 5.1.()부터 폐지

. 주요 변동 내용: 세부 내용은붙임참조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이전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줌 특강 안내
다음글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와 하차태그 시행에 따른 안내